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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중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 원금 1년 유예받은 실제 신청 과정

중진공 정책자금을 쓰고 있는데 올해 원금 상환이 돌아온다면, 그 원금을 1년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새로 빌리는 돈이 아닙니다. 이미 빌린 돈의 상환 일정을 뒤로 옮기는 제도입니다. 저는 직접대출로 신청해서 승인받았고, 원금 상환일이 1년 뒤로 갔습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핵심 요약 대상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이 있고 2026년에 원금 상환이 돌아오는 중소기업. 여기에 원부자재·상품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이거나 중동 국가에 수출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내용 : 1년 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냅니다. 공식 문구로는 원금 거치기간 1년 연장입니다. 최소 원금상환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한다고 가산금리를 더 붙이지도 않습니다. 원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자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 2026년 3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접대출은 중진공 지역본(지)부, 대리대출은 돈을 내준 은행에 문의합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정식 명칭은 특별 만기연장입니다 정식 명칭은 「고환율,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특별 만기연장」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검색할 때는 보통 정책자금 상환 연장이라고 씁니다. 먼저 짚을 게 있습니다. 이건 새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중진공에서 빌린 정책자금이 있고, 그 원금을 갚을 때가 왔을 때 그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진공 정책자금을 쓰고 있지 않으면 이 제도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앞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만 먼저 읽으면 우리 회사도 되는 줄 알고 알아보다가 선행조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헷갈리지 마세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새로 빌리는 돈이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줄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의 특별 만기연장은 이미 빌린 돈의 상환을 미루는 것이고 요건도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다른 제도...

대출한도 첫 상담 2억5천에서 최종 4억까지 달라진 이유|신용보증기금 실제 사례

    저는 처음엔 2억5천 정도가 사실상 최종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들은 금액이었으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금액은 최종이 아니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신보) 공식 절차상 보증지원 여부와 보증금액은 상담이 아니라 이후 보증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제 경우 최종 승인은 상담에서 들은 금액과 달랐습니다.   핵심 요약 · 상담에서 들은 금액은 예상이지 결정이 아닙니다. 보증금액은 보증심사에서 정해집니다 · 저는 3억을 요청했고, 상담에서는 일반보증으로 약 2억5천까지 검토 가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을 나오기 전 다른 보증상품도 검토 가능한지 물었고, 최종 승인은 4억이었습니다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상담에서 담당자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3억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 그리고 일반보증으로는 약 2억5천만원까지 검토 가능할 수 있다는 상담 이었습니다.  “검토 가능할 수 있다” — 지금 보면 이 표현부터가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이게 사실상 최종처럼 들립니다. 필요한 금액보다 5천만원이 모자라니까요. 신용보증기금을 나오기 전,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신용보증기금을 나오기 전, 예전에 다른 법인을 운영하며 신보를 이용할 때 심사 담당자에게 들었던 Trust-On 보증 이라는 상품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상담해주신 담당자분께 물었습니다. “이 상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나요?”  담당자분은 알겠다고 하셨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나오기 전에 생각나서 이야기하고 온 게 전부입니다. 심사는 Trust-On으로만 진행됐습니다  이후 실제 보증심사는 Trust-On 보증으로만 진행됐고, 일반보증은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승인은 4억원...

사업자대출 부채비율 거절 후, 신용보증기금 4억 승인받은 과정

    솔직히 반반이었습니다. 숫자는 좋아졌는데 부채비율은 여전히 높았거든요. 내려오긴 했습니다. 약 784%에서 약 490%로요. 그런데 490%도 높은 숫자입니다. 게다가 단기차입금은 오히려 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이전 상담 때와 회사 지표가 달라졌다면 과거 판단만으로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진 지표와 아직 남은 약점,  그 약점이 왜 생겼는지를 함께 정리해서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상담에서 심사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상담과 보증결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상담은 신용상태와 신청금액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 다시 갈 시점은 시간이 아니라 결산이 정합니다. 지표가 문제였다면 새 재무제표가 나와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좋아진 항목만 말고 약점과 그 이유까지 먼저 꺼내는 편이 설명이 됩니다 작년에는 심사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 구분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심사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심사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2025년 8월에서 9월 사이였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담당자가 회사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부채비율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식 심사 신청으로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돌아 나오면서 든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숫자는 이미 확정된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하나. 재무제표는 작년 것이고, 담당자가 보는 화면에는 그 숫자만 떠 있으니까요. 그 뒤로 한동안은 신보를 아예 생각에서 지웠습니다. 다시 간 건 6개월 뒤, 결산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다시 간 건 2026년 3월 첫째 주입니...

대출심사에서 실제로 확인한 것|신용보증기금 현장실사에서 본 매출대금 입금 시점

  “매출대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실사에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아,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이 도는 걸 보는구나. 결론부터 말하면, 서류 목록을 준비하는 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초기 서류를 내고 나서도 요청이 세 번 더 왔고, 그때마다 필요한 건 목록이 아니라 바로 꺼낼 수 있게 정리된 장부였습니다. 핵심 요약 · 물어본 건 서류 이름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 서류를 한 번 냈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사 전·당일·후로 세 번 더 냈습니다 · 그래서 준비할 것은 목록이 아니라 당해 장부가 어디까지 마감되어 있느냐입니다 서류 목록을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실사에서 받은 질문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가 어디인지,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두 개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매출대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매입대금은 언제 지급하나요?”  금액이 아니라 시점을 물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1년치 합계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가는지는 안 나옵니다.    매입과 매출 사이에는 자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틈이 생기는데, 그 틈을 보는 질문 이었습니다. 서류를 냈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요청받은 서류를 정리해서 냈습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 뒤로 세 번 더 왔습니다 시점 무슨 일이 실사 전 재무상태표확인원 · 법인세 접수증 제출 실사 당일 그 자리에서 추가 자료 요청 실사 후 다시 보완 요청 실사 전 요청은 서류 두 가지였습니다. 세무사 도장이 찍힌 25년 재무상태표확인원, 그리고 국세청 법인세 접수증. 이전, 재무제표는 원래 제가 낼 것도 없습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수...

연차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퇴직 정산 차이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해도 연차 계산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기준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전 직원에게 회계연도(예: 1월 1일~12월 31일) 기준을 일률 적용할 수도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고,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부족하면 추가로 정산할 수 있는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연차는 개인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일률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단,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부족하면 추가로 정산해야 합니다. ● 회계연도로 더 많이 준 경우 반환 여부는 ‘취업규칙의 퇴직 시 재산정 단서’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 원칙이자 개인별로 정확한 방식  연차 산정의 원칙적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입니다. 발생·가산·퇴직 정산이 개인 근속과 직접 연결되니 정산이 명확합니다. 대신 직원마다 발생일·소멸일이 달라서 관리가 분산되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 전 직원을 한 시점으로 묶는 방식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전 직원에게 회계연도 기준을 일률 적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리 시점이 통일돼 급여·인사 관리가 단순해지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법에 ‘회계연도 기준’이 직접 규정된 것은 아니고, 행정해석상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허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은 짚고 갑니다. 연도 중 입사자 — 비례부여와 ‘불이익 금지’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연도 중 입사자는 첫 회계연도에 비례부여 등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핵심은 근로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