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50억원에 매매가가 확정돼도 잔금일에 준비할 돈은 50억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과 별도로 세금·등기법무·채권·금융비용을 확인하고, 나중에 처리될 금액과 당일 먼저 빠져나가는 현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50억원에 매매가가 정해지면 준비할 돈도 50억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는 계약서의 금액이 가장 큰 숫자라고만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잔금 일정을 맞추다 보니 매매가와 잔금일에 필요한 총취득자금은 다른 숫자였습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 여부, 취득세 등 지방세, 법무비, 국민주택채권 관련 비용, 대출 실행비용과 이자가 같은 시기에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매가와 실제 준비자금은 같지 않았습니다
매수자의 자금계획이 거래 일정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현금 유출과 회계·세무 처리를 분리했습니다
총취득자금은 다섯 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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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
확인 항목 |
잔금일 현금 유출 |
나중 처리·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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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조건 |
계약 일정에 따라 지급 |
계약서와 입금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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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건물분 부가세 여부, 취득세 등 지방세 |
잔금 전후 현금 유출 가능 |
공제·환급·감면
여부 별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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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무 |
법무사 보수, 등기 신청 관련 비용·서류 |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 전후 |
견적액과 실제 납부액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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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금액·할인 부담 |
등기 구조에 따라 확인 |
법무사·주택도시기금 조회값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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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대출 실행 비용, 기준일 이자, 수수료, 자기자금 |
실행일·잔금일에 현금 유출 |
승인액과 실제 실행액 구분 |
건물분 부가세와 지방세
법무사·국민주택채권·대출 부대비용
계약 전에 한 장으로 받아둘 자료
잔금일 기준 자기자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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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항목 |
금액·계산 |
확인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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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매매대금 잔금 |
[확정금액] |
계약서·입금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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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물분 부가세 등 세금 |
[확정금액] |
세금계산서·납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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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취득세 등 지방세 |
[확정금액] |
신고서·납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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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무사·등기·채권
관련 |
[확정금액] |
견적·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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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은행 실행비용·이자·수수료 |
[확정금액] |
은행 최종 안내 |
|
6 |
최종 자기자금 |
위 항목 합계 - 실제 대출 실행액 |
최종 송금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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