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수입부가세는 CIF 금액에 바로 1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번 실제 사례처럼 다른 추가 세금이 없는 경우, CIF 금액에 관세를 더해 수입부가세 계산 기준금액을 만들고 그 금액에 10%를 적용합니다.
실제 수입서류 한 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번 사례는 물품 2,052개를 수입한 건입니다. 포장은 57박스, 총중량은 923.4kg, 부피는 약 2.9CBM입니다. 제품명·거래처·단가·USD 총액은 공개하지 않고 계산에 필요한 숫자만 사용했습니다.
검사실적서에는 CIF 금액부터 관세, 수입부가세 계산 기준금액, 산출 수입부가세와 최종 세액이 한 장에 이어져 있습니다.
CIF 금액은 무엇을 반영한 금액일까?
CIF 금액은 물품 거래금액에 한국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필요한 금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거래조건에 이미 포함된 금액을 다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창고까지의 운송비는 CIF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번 서류에서는 별도로 가산된 운임과 보험료가 0원으로 표시돼 원화 환산 거래금액과 CIF 금액이 같았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수입부가세 계산 4단계
1단계: CIF 금액 확인
이번 사례의 CIF 금액은 7,645,213원입니다.
2단계: 관세 계산
이번 건에는 2.6%의 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관세율은 품목의 세번, 원산지, FTA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수입 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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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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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5,213원 × 2.6% |
산출관세 198,775원 |
3단계: 수입부가세 계산 기준금액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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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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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금액 |
7,645,21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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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관세 |
198,77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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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가세 계산 기준금액 |
7,843,988원 |
관세가 수입부가세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는 수입부가세를 계산하는 기준금액에 포함되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4단계: 수입부가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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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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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3,988원 × 10% |
산출 수입부가세
784,398원 |
계산 순서는 CIF 금액에 관세를 더하고, 그 합계에 1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산출액과 신고필증 최종 세액이 조금 다른 이유
검사실적서에서 계산한 산출액과 수입신고필증에 표시된 최종 세액은 원 단위 처리로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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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산출액 |
신고필증 최종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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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198,775원 |
198,7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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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가세 |
784,398원 |
784,3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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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총세액 |
- |
983,160원 |
여기서 “세액”은 부가세만 뜻하지 않습니다. 관세와 수입부가세처럼 각 세목별로 납부할 세금 금액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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