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인마다 직원이 4명씩입니다. 그럼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일까요?
저는 이 숫자만 보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월말에 몇 명 있느냐가 아니라, 계산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그 계산을 실제 숫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상시근로자 수 = 직전 1개월 연인원 ÷ 영업일수. 월말 재직자 수가 아닙니다
- 평균이 5 근처면 끝이 아닙니다 — 날짜별로 다시 보는 보정 규칙이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는 제도마다 다르게 셉니다. 세액공제·고용보험 기준과 이 계산은 별개입니다
공식은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정한 방식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
낯선 단어가 세 개 나오는데, 이것만 풀면 공식은 나눗셈 하나입니다.
📌 가동일수란? 그 달에 실제로 문을 연 날수입니다. 휴무일은 빼고 셉니다.
📌 연인원이란?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한 달 치 전부 더한 값입니다. 같은 사람이 20일 일했으면 20으로 더합니다. "거쳐간 사람 머릿수"가 아닙니다.
📌 사유 발생일이란? 연장수당·해고처럼 법 적용이 문제 되는 그 시점입니다. 고정된 날이 아니라, 그때마다 직전 1개월로 다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달 영업일은 20일. 6명이 일하다가 16일차에 두 명이 퇴사해서, 마지막 5일은 4명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월말 화면에는 4명이 보입니다.
1단계 — 영업일수부터 셉니다. 문을 연 날만 셉니다. 이 회사는 20일입니다.
2단계 —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더해 연인원을 만듭니다. 하루하루 다 적어도 되지만, 인원이 같았던 구간으로 묶으면 빠릅니다.
| 구간 | 영업일수 | 하루 인원 | 연인원(일수×인원) |
| 1~15일차 | 15일 | 6명 | 90명 |
| 16~20일차 (퇴사 후) | 5일 | 4명 | 20명 |
| 합계 | 20일 | — | 110명 |
3단계 — 나눕니다. 110 ÷ 20 = 5.5명.
4단계 — 판정합니다. 5.5는 5보다 크고, 5명 미만이었던 날이 5일로 절반(10일)이 안 되니 아래 보정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월말 화면엔 4명이 보이는데 결론은 5인 이상 — 이게 "월말 인원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 방향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월말에 5명이어도 계산하면 5인 미만일 수 있습니다.
평균이 딱 5.0이어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 날짜별 보정
계산 결과가 5 근처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양방향 보정입니다.
- 평균이 5 미만이어도, 5명 이상이었던 날이 절반 이상이면 → 5인 이상으로 봅니다
- 평균이 5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이었던 날이 절반 이상이면 → 5인 미만으로 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위 회사에서 퇴사 시점만 바꿔보겠습니다.
| 구간 | 영업일수 | 하루 인원 | 연인원 |
| 1~10일차 | 10일 | 6명 | 60명 |
| 11~20일차 (퇴사 후) | 10일 | 4명 | 40명 |
| 합계 | 20일 | — | 100명 |
100 ÷ 20 = 정확히 5.0명. 그런데 5명 미만이었던 날이 10일 — 딱 절반입니다. "절반 이상"에 해당하므로 → 5인 미만으로 봅니다.
같은 "평균 5명"이라도 퇴사가 5일 빨랐을 뿐인데 판정이 뒤집혔습니다. 4.8이 나왔다고 안심할 수 없고 5.2가 나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보정입니다.
누구를 세나요
먼저, 세는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대표는 사용자라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인의 등기임원·감사도 원칙적으로 제외되고요.
그다음 고용 형태는 가리지 않습니다. 정규직·계약직·단시간(아르바이트) 모두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함께 일하는 동거 친족은, 친족 아닌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포함됩니다.
저도 예전에 하루 단위 단기 알바까지 많이 쓰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런 인원이 전부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그 시기였다면 계산 결과가 체감보다 훨씬 높게 나왔을 겁니다.
주의 — '상시근로자'는 제도마다 다르게 셉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정리하다 되물었던 부분인데 — '상시근로자'라는 같은 말을 제도마다 다르게 정의합니다.
| 제도 | 상시근로자 세는 법 |
| 근로기준법 (이 글) | 직전 1개월 연인원 ÷ 영업일수 — 실제 일한 사람 기준 |
| 세액공제 (세법) | 매월 말일 인원의 연평균 — 임원·일부 단시간 제외 |
| 고용보험 쪽 지원 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저는 결산 시즌마다 인원 계산을 합니다. 고용이 늘면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요. 그런데 그때 쓰는 세법 기준은 이 글의 계산과 다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알바도, 노동법 판정에서는 실제로 일했으면 들어가고요. 어느 제도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 세는 법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법인이 두 개면 따로 세나요, 합쳐 세나요
계산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저처럼 법인이 두 개인 경우 "각각 4명이니 둘 다 5인 미만"이라고 단정하고 싶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두 법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결론 내지 않고 별도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저는 계산 전부터 5인 이상처럼 운영합니다
고백하면, 저는 이 계산과 별개로 처음부터 5인 이상 기준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생기면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고, 연차는 사유를 묻지 않고 쓰게 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 직원들에게 더 지불하더라도 분란이 없는 쪽이 낫다고 봐서요. 다만 이건 제 운영 판단이지, 법률상 5인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판정은 위 계산이 정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순서표
| 순서 | 할 일 | 주의 |
| 1 | 법 적용이 문제 되는 시점(사유 발생일) 확인 | 고정값 아님 — 그때마다 다시 계산 |
| 2 | 직전 1개월, 문을 연 날수 세기 | 휴무일 제외 |
| 3 |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더해 연인원 만들기 | 근태 기록 기준 · 대표·임원·파견 제외, 알바 포함 |
| 4 | 연인원 ÷ 영업일수 | 소수점 그대로 둔다 |
| 5 | 결과가 5 근처면 날짜별 보정 | 5명 이상/미만인 날이 절반 넘는지 |
| 6 | 연차 판단은 별도 | 아래 참조 |
연차는 따로 봅니다
연차 유급휴가(15일 등) 규정은 위 계산과 별도로,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월 단위로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5명이 되는 순간 기존 직원 전원에게 연차 15일이 바로 생긴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비용이 걸린 문제라 다음 편에서 숫자로 다룹니다.
정리
오늘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근태 기록에서 지난 1개월 연인원과 영업일수를 뽑아, 위 계산을 그대로 해보세요. 5 근처라면 날짜별 보정까지.
저는 캡스 지문·사원카드로 근태를 찍고 회사 ERP로 넘어오게 해뒀습니다. 직원들도 본인 출퇴근과 연장근로시간을 직접 볼 수 있고요. 어떤 방식이든 기록이 쌓이는 곳이 있다면 이 계산은 1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이라면 — 다음 질문은 "그럼 실제로 돈이 얼마나 달라지나"입니다. 5번째 직원의 월급만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편에서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시근로자 산정과 법 적용은 개별 사업장의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공식·날짜별 보정·연차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1(4명 이하 적용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8-23. 법령 기준 2026-08-20 시행 현행. 이 글은 실제 경험과 공식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미리 — 미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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